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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이인걸, 드루킹이 제출한 USB 내용 알아보라 지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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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10일 “이인걸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추가 폭로 #“이인걸, 텔레그램 통해 보고 받아” #이 전 반장 “답변할 가치 없는 주장”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이 2018년 7월 25일 오전 11시11분, 텔레그램 단체방에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 링크를 올렸다”며 “‘이것이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확히 13분 후인 오전 11시 24분에 박모 특감반원이 내용을 알아본 후 ‘USB 제출은 사실이고, 김경수와의 메신저 내용 포함 댓글 조작 과정상 문건’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왼쪽)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이 수사받는 (드루킹) 특검 수사상황을 청와대에서 알아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임현동 기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왼쪽)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이 수사받는 (드루킹) 특검 수사상황을 청와대에서 알아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임현동 기자]

김 전 수사관은 텔레그램을 통한 당시 지시 및 보고내용은 자신의 휴대폰에 보존돼 있다며 “청와대에서 드루킹 특검의 수사 상황을 가장 궁금해했을 사람은 누구였을까. 저는 알고 있지만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며 검찰이 이 전 특감반장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수사관은 또 “청와대는 제가 경찰청에 찾아가 제 지인이 수사받는 사건을 조회했다며 감찰을 했으나,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불법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감반원이 수사상황을 특검에 알아보고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며 “그 ‘상부’가 누구인지 우리는 안다.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견에는 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도 나왔다.

김 전 수사관은 또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감찰에도 윗선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국장은 K모 자산운용사가 420억원 상당의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우정사업본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3건의 비위를 자행했다. 또 유 국장은 특감반에서 조사받을 때 IBRD(세계은행) 근무 당시 만들었던 해외계좌에서 자녀 유학비를 송금해줬다고 진술했다”면서 “해당 조사내용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사표만 받고 오히려 민주당 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순차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찍어내기’ 시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9월 이인걸 반장과 김태곤 사무관은 제게 ‘김은경 장관이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반대하니 즉시 사표를 받아야 한다. 네가 김 장관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써라’고 지시했다”며 “흑산도 공항 건설을 심의·의결하는 국립공원위원 명단과 반대하는 위원이 누군지를 파악해오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특감반장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김 전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답변할 가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도 않고, 김 수사관 주장이 맞는다 해도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다 알려진 사실을 확인한 것 아니겠느냐”며 “청와대 재직 기간 드루킹 특검 수사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청와대 특감반원 비위 논란이 불거진 후 그는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났다.

김 전 수사관의 추가 폭로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해왔던 청와대는 이날도 별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 전 수사관은 오는 12일 수원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현일훈·박태인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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