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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시장 정책 쏟아낸 與…차등의결권 추진하고 증권거래세 손본다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혁신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증권거래세와 가업 상속세 제도 역시 당 정책위 내에 태스크포스(TF) 팀을 설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주당 의결권 최대 10개 행사

조 의장이 언급한 차등의결권은 재계가 오랫동안 도입을 요구해온 제도다. 현재 상법은 주식 1주당 의결권을 1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차등의결권은 주식마다 의결권 표수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창업주의 주식이거나, 장기 보유 주식의 경우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미국ㆍ영국ㆍ스웨덴 등 상당수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다. 구글ㆍ페이스북의 경우 창업주는 1주당 10표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앞줄 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앞줄 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부상한 건 1주 1의결권 원칙 아래에서는 벤처 기업 창업주가 투자자에게 기업 경영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주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가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면 투자자가 창업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고, 기업이 창업 당시 비전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 운영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벤처 기업은 주식 발행을 꺼리고,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지난해 8월 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주당 최대 10표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최 의원 개정안을 토대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내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 반발도 예상된다. 기업이 창업주 마음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부 경제 시민단체는 차등의결권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또 대기업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투자자의 불만, 증권거래세

현재 주식 투자자는 주식을 팔 때 손익과 관계없이 무조건 매도대금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낸다.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하므로 주식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에 불만이 컸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주주의 경우 양도세를 내고 있는데 사실상 양도세 성격의 증권거래세를 또 내야 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조 의장은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지 일부 인하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방침은 단순히 공정 과세를 실현한다는 측면뿐 아니라 주식 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늘리겠다는 구상도 있다.

걸림돌은 세수 감소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연간 6조원 정도 걷힌다.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재정 당국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여당과 보조를 맞춘 만큼 기재부의 반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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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상속세 부담 줄어드나

가업 승계 시 부과하는 상속세 완화 역시 재계의 숙원이었다. 민주당은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영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달 30일 “가업 상속 요건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엄격한 게 사실이다. 두 달 전부터 실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업 상속의 공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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