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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내일 기소…떨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 6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겨진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는 첫 사법부 수장이 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쯤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옛 사법행정 책임자들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세 사람의 공소장 작성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고현철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경우를 빼고 대법관 출신이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사법부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지난달 법원에 제출된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담긴 40여개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이후 100명에 가까운 법관 중 사법처리 대상을 추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규진(57)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57)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 이어 현직 고법 부장판사들과 일부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대상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민중당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민중당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스1]

 양 전 대법원장 기소로 재판청탁 의혹 불거진 정치인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동안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처리가 끝난 뒤에 신중하게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왔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현직 국회의원은 서영교(55·서울 중랑구갑)·유동수(58·인천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일표(63·인천 미추홀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전직 국회의원은 전병헌(61)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철래(69)·이군현(67)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다. 검찰은 소환 등 추가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비공개로 소환되거나 서면으로 조사에 응했다.

 전‧현직 국회의원 기소 여부는 2020년 4월에 열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이 기소 이후에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주력하고 관련 수사팀을 검찰 정기 인사에 따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수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별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난 6월부터 규모를 늘려왔던 관련 수사팀을 축소하고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주력한다면 정치인 수사는 하반기까지 연기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빠른 수사를 요구한다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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