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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1년·1조300억대···방위비분담금, 10일 가서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가서명이 오는 10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약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00억원대로 합의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년 시한으로 적용되는 한국 측 분담액은 지난해 분담액(9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을 반영한 1조389억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일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가 3월까지 마무리되고, 4월에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국 측의 요구에 비하면 인상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유효기간 1년이 받아들여진 것은 한국 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번 협상은 타결됐지만 곧바로 내년부터 적용될 분담금 협상을 또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번이 특별하게 유효기간이 1년일뿐 향후에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면담에 동석한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 측은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 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자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번에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지난 수년간 나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 이들 동맹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의 방위비 증액을 끌어냈다”며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재차 압박한 바 있다.

미국 측은 지난해 말 갑자기 ‘최상부 지침’임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에 ‘계약 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청했다. 유효기간 5년에 양측이 거의 합의한 상황에서 나온 돌발 제안이었다. 이에 한국 측은 ‘1조원’과 ‘계약 기간 3∼5년’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당초 한국 측에서는 ‘유효기간 1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다 최종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액수 면에서, 한국 측은 유효기간 면에서 각각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이같은 절충안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자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진행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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