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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두번째 타깃은 남양유업…배당 확대 주주권 행사 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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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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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배당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정관 개정을 제안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두 번째 경영 참여에 나선 것이다.

오너 지분 51%, 통과 힘들 듯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수탁자전문위원회는 7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배당관련 공개 중점기업인 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과 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검토·논의했다.

수탁자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남양유업에 기존 이사회와 별도로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한 심의·자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라는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배당 정책과 관련해 기업에 정관 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6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남양유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해 왔다. 남양유업의 배당성향은 2015년 3.2%, 2016년 2.3%, 2017년 17.0%로 배당금 총액은 3년을 모두 합쳐 8억5470만원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 등을 요구해 왔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아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지난달 만들어 공개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배당 성향이 낮거나 비합리적인 배당 정책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하위 등급 ▶사회적 논란 야기 등에 해당된 회사를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을 상대로 ‘대화 대상 기업→비공개 중점관리→공개 중점관리’ 순으로 조치를 취한 뒤 개선이 없다고 판단하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나서게 된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을 지난 2016년 6월 대화 대상기업, 2017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정하며 ‘저배당 블랙리스트’에 남양유업의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 같은 수탁자위원회의 주주제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대주주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가진 회사 지분이 약 51%나 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의 2대 주주이긴 하지만 지분은 약 6%에 불과하다.

한편 수탁자위원회는 이날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은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 공개하고 옛 의결권 전문위원회 논의 안건 중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주주총회 개최 전 공개해왔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턴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지난해 기준 100개 내외)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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