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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팥 초음파 검사 최대 10만원 싸져…이달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제도는

중앙일보

입력

초음파 검사.[중앙포토]

초음파 검사.[중앙포토]

설 연휴가 지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병원을 가기 전에 따져보고 갈 필요가 있다.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이달부터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복부ㆍ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환자 부담 5만∼15만원→‘2만∼5만원

그동안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 등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면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모든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추가검사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단 검사 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한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기존 5만∼15만원이었던 환자 의료비 부담이 외래 기준으로 2만∼5만원, 입원 기준으로 2만원 이내로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항문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기존에는 평균 9만6500원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보험이 적용되면서 외래진료 4만2800원, 입원 1만7100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 역시 상급종합병원에서 보험 적용 전에는 평균 15만50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보험이 적용된 후에는 외래 4만8000원, 입원 1만60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률(80%)이 높게 적용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신장암 항암제·12세 레진 충치 치료에도 건보 적용  

지난해 11월 전남대 치과병원이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을 찾아 구강 검진·충치 치료·스케일링 시술 등을 하고 있다.[사진 전남대 병원=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전남대 치과병원이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을 찾아 구강 검진·충치 치료·스케일링 시술 등을 하고 있다.[사진 전남대 병원=연합뉴스]

이외에도 신장세포암 표적항암제인 ‘카보메틱스’와 항응고 효과를 중화시키는 ‘프락스바인드주사’에도 건강보험이 이번달 부터 적용됐다.
그동안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던 충치 치료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도 지난달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에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시술은 충전치료를 위한 시술 재료 중 하나다. 충전치료는 충치로 부식된 치아에 다른 물질을 때우거나 씌우는 치료를 말한다. 충전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해 재빨리 굳힌다.

복합레진은 재료가 일반 치아 색과 같다. 여기에 시술 시간도 짧고 성공률이 높아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된다. 그렇지만 레진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2월 서울ㆍ경기지역 치과 의료기관 208곳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을 조사해보니 최저 1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60배나 차이가 났다. 조사한 치과에서 가장 많이 받는 치료비용은 10만원이었다. 현재는 충치를 치료할 때 아말감 충전 시술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은 치아 1개당 7만~14만2000원(평균 약 10만 원)에서 2만5000원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 것을 급여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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