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상황은 피했다” 한진그룹 일단 안도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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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호 06면

“반전을 거듭했지만 이 정도로 결론이 나 다행이다.”

“정관 변경 요구 땐 이사회 논의” #학계 “행동주의 펀드 갑질 우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1일 대한항공을 제외한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자 한진그룹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양 사의 경영참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한진칼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국민연금에서 정관변경을 요구해 올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관 변경은 경영참여 주주권 가운데 가장 강도가 약한 조치로 임원 해임, 사외이사 선임, 의결권사전공시 등은 이번엔 행사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취지대로 정관 변경 시 현재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 상태인 조양호 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한진칼 등기 이사에서 자동 해임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추진하려는 정관 변경의 경우 이사를 대상으로 하는 데다 주주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부분이라 (지분을 따져보면) 아직 여지가 남았다”면서 “적극적으로 판을 벌였던 초기에 비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칼을 빼들자 경제계 및 학계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에 대한 의문과 ‘행동주의 펀드’의 갑질을 우려하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부)도 “조양호 일가의 갑질을 문제삼기 위해 행동주의 펀드의 갑질을 용인한 판국”이라고 비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과)는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개별 기업의 사안에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도은·오원석 기자 dangd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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