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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권남용' 백원우 수사 재개···김경수 구속 후폭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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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30일 법정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댓글 조작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다는 보답으로 드루킹 일당에게 공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자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전날 선고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을 토대로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백 전 비서관이 김 지사의 부탁으로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달라"고 청탁한 도두형 변호사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백 전 비서관에게 "드루킹으로부터 반협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고 특검은 백 전 비서관이 직접 나서 드루킹 일당에 대한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뚜렷한 단서를 포착하지 못한 특검은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검찰도 백 전 비서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답보 상태이던 수사는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자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재판부가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 추천 대상자인 도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유를 물어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백 전 비서관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간 김 지사는 "국민추천제의 일환으로 도 변호사를 순수하게 추천했을 뿐"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김 지사의 총영사 추천 제안은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청와대를 나온 백 전 비서관은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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