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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친구 구하려다 희생”…복지부, 의사상자 7명 인정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가 31일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자 자신을 희생한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중앙포토]

보건복지부가 31일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자 자신을 희생한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중앙포토]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파도에 떠밀려 숨진 고(故) 박성진 군 등 7명이 의사상자(의사자 6명·의상자 1명)로 인정됐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의사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이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이다.

고 박성진(19·사고 당시 나이)씨는 지난해 여름 친구의 입대를 앞두고 학교 동창 등 5명과 속초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실종됐다. 친구가 물에서 나오지 못하자 박씨가 나무판자를 들고 뛰어든 것이다. 다행히 친구는 파도에 떠밀려 뭍으로 나왔지만 박씨는 실종됐고 5일 후 시신으로 발견됐다.

고 윤지호(55)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동두천시 소유산을 산악회 회원들과 등반하던 중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진 회원을 쫓아 내려가다 추락해 숨졌다. 당시 윤씨는 주위 사람들에 119 신고를 당부한 뒤 자신은 배낭을 내려놓고 가파른 경사면을 쫓아 내려가다 사고를 당했다.

고 최현(31)씨와 고 유기훈(23)씨, 고 김찬영(22)씨 3명은 지난해 2월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 선 차량을 도우려다 뒤따른 차량에 치어 숨졌다. 직장 동료였던 이들은 위험을 직감했음에도 사고 차량 운전자를 걱정해 차에서 내렸고, 이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고 김상태(58)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광명시 광케이블 통신공사 현장에서 작업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깊이 4.5m 맨홀에 작업하러 들어간 동료의 비명을 듣고, 따라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었다. 20여 분 후 구조된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진도군청 공무원인 황창연(49) 씨는 지난해 5월 내리막길에서 차도 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차량을 멈추게하려다 부상을 당했다. 비탈길 주차 중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당시 차에는 2명의 어린이가 타고 있었다. 황씨는 운전석을 열고 제동장치를 가동하려다 척추골절상을 입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장제 보호, 의료급여 등 예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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