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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실형은 “결정 존중”, 김경수 실형은 "적폐 사단"…민주당 이중잣대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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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대선 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다. 선고 직후 성 판사를 ‘양승태 사단’으로 규정하고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린 민주당은 31일에도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 국민에 의해 제압될 것”(홍영표 원내대표)이라고 했다.

대선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대선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철저한 이중잣대이자 감탄고토(甘呑苦吐)식 대응”(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민주당 특유의 이분법적 사고와 관점”(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라는 비판을 불렀다. 성 판사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단죄할 때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다가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 곧바로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탄력을 받은 것엔 성 판사의 결정이 도움을 준 부분이 적지 않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옳은 결정”이라고 박수를 쳤다.

◇김기춘ㆍ조윤선 구속…“마땅하고 옳은 일”

2017년 1월 21일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성 판사는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으로 불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장 17시간 동안 특검팀의 구속영장을 검토한 끝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내린 결정이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민주당은 즉각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김효은 부대변인),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다. 조윤선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기동민 원내대변인)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조 장관을 넘어 다음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했다.
“정권교체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당연한 상식이 지켜졌다. ‘법꾸라지’는 진실과 정의를 이길 수 없다. 이제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의 진짜 몸통 대통령만 남았다”(박원순 서울시장)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가 남았다. 특검의 칼날이 멈춰서는 안 된다”(김부겸 의원)

◇최경희 구속…“영장 발부 사유 의미심장”

2017년 2월 14일 성 판사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대 학사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차례 기각됐다 재청구된 특검팀의 구속영장을 받은 뒤 성 판사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2017년 10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중앙지법]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2017년 10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중앙지법]

그러자 검사 출신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영장 재청구 1호 이대 전 총장 최경희가 결국 구속됐다. 영장 발부 사유가 의미심장하다. 특검의 재수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었다는 것이다. 특검이 이재용의 추가혐의도 밝혀 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진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썼다.

◇박근혜 실형 선고…“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2018년 7월 20일 성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혐의 사건의 1심을 맡았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사건(국고손실 혐의)으로 징역 6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으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 장관과 비서실장을 구속한 데 이어 대통령까지 성 판사의 손을 거쳤다.

2018년 7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중인 성창호 판사. [연합뉴스]

2018년 7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중인 성창호 판사. [연합뉴스]

선고가 떨어지자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인과응보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책임을 통감하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찾고 정치발전과 한국당의 혁신을 이루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윤영석 수석대변인)이라는 논평을 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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