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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 중단

중앙일보

입력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더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결정구조 개편안을 확정하면 최저임금법 개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노동계 요구로 소집된 전체회의 #노동계 "노사가 주도해서 재논의"요구 #경영계 "최임위 차원의 재논의 불가" #최저임금위, 결정구조 재논의 종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토론회가 24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토론회가 24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는 31일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차원에서 토론회나 자체 워크숍을 열어 노사 주도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위 차원의 재논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노동계 제안을 거부했다.

노사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자 류장수 위원장은 "재논의를 종료하고 노사가 각자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면 위원장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제안했다.
경영계는 류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노동계는 거부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위원 9명 명의로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재논의 여부는 오늘 회의로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인상 범위를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해당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시스템이다. 또 공익위원은 노사가 추천한 뒤 교차 배제하는 형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여론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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