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여권 만료일, 연금 예상액, 휴면예금 등 생활정보를 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월부터 생활정보 47종 주민센터서 제공
31일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47가지를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여권 만료일 외에도 건강검진, 예금자 미수령금, 민방위 교육 훈련일, 교통 범칙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학자금 대출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이같은 생활정보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해, IT 취약계층인 고령자나 인터넷 기반이 열악한 도서·산간 주민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행안부는 이같은 서비스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센터를 활용토록 시스템 개선한 것이다.
해당 정보가 필요할 때 주민센터의 ‘민원처리운영창구'를 방문하면 담당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얻은 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정선용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대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