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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양승태 사단의 조직적 저항"…법관 탄핵론은 주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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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법원을 향한 비판은 31일에도 이어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지사의 구속을 “적폐 세력의 저항”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 헌법 제1조 1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있다. 입법부 국회의원, 사법부 판사 그 누구도 이런 헌법의 절대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며 “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 낸 탄핵과 대선 결과가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3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렸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3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렸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사법부를 향해서는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다. 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 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과 양심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에 맞서려는 적폐 세력의 저항은 당랑거철(螳螂拒轍·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 것처럼 강자에게 함부로 덤비는 일)일 뿐이다. 국민에 의해 제압될 것이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적 요청이다.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길 바란다. 그런 시도는 국민에 의해 또다시 탄핵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1차 회의가 3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렸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왼쪽)가 박주민 최고위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1차 회의가 3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렸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왼쪽)가 박주민 최고위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오후엔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왜곡된 판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판결을 세밀히 분석해서 논리적인 모순점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폐 청산을 위한 법원행정처 개혁, 공수처 설치,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겠다. 필요할 경우 시민사회 진영과 함께 하는 기구를 만들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위원인 황희 의원은 “모든 사람이 재판 결과를 뜻밖이라고 생각하고 납득이 안 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만난 김 지사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김 지사는 “도정 공백이 있어서 송구하다. 경남 경제 도약의 시점에 신발 끈 붙들어 매고 단결된 마음으로 출발점에 섰는데 이례적으로 이런 재판의 결과가 나와서 한없이 송구하고 죄송하다. 불공정한 부분이 소명돼서 항소심에서 올바르게 잡히고 도정에 복귀해서 경남 경제 부활을 위해서 도민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도정 공백 막기 위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번 경우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30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30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재정 대변인은 당 유튜브 홍보채널 ‘씀’에 출연해 성 판사를 겨냥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유죄를) 인정했다는 말을 유독 앞부분에서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며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공격했다.

다만 전날 민주당은 ‘법관 탄핵’까지 거론했지만 이날은 ‘법관 탄핵’ 얘기가 일절 없었다. 당 관계자는 “법관 탄핵 등의 표현이 자칫 사법부 판결에 도전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31일 오후 9시40분 기준 20만 300여명이 참여했다. 김 지사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 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비판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의 동의수가 20만 건이 넘으면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김승현·윤성민 기자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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