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사퇴” 청원, 하루만에 15만명 넘어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0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30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을 비판하며 재판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시작 하루 만에 동의자 15만명을 넘어섰다.

30일 김 지사 판결 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31일 오전 11시 현재 청원글에는 15만1120명이 동의 서명을 남겼다. 전날 오후 구속이 결정된 것을 고려하면 만 하루가 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청원에 동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청원자는 사법부를 향해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원자는 김 지사 판결에 대해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사진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의 공범 혐의로 30일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성창호)는 이날 댓글 조작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댓글 조작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다는 보답으로 드루킹 일당에게 공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