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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영장에 ‘암적존재’…민갑룡 청장 “불합리 관행, 신속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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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사진 청와대 제공]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 청와대 제공]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경찰이 정치권 노조 혐오 발언을 그대로 기재한 데 대해 “불합리한 관행이었다”며 엄중 주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민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증거법상 엄격하게 확인된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작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21일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김 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 등 민주노총 관련 정치권 비판 발언이 대거 인용됐다.

영장을 신청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 발언을 담은 것”이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 입장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경찰의 해명에도 공문서에 노동계에 대한 편견을 담은 노골적 표현을 그대로 옮겼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민 청장은 “관행에 따라 한 것이어서 담당자의 어떤 의도적 잘못은 아니라고 본다”며 “과거 그런 관행은 편향을 낳을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내가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 청장은 “불합리한 관행은 고쳐야 하고 특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했는데, 주의를 소홀히 한 바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정밀하게, 법리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런 내용을 전국 수사 형사들에 배포해 화상회의나 직무교육 시간에 교육해 신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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