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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 일가 탈세, 국세청 빅데이터로 탈탈 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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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시스]

국세청 [뉴시스]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 총수 일가나 고액재산가 등 부유층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같은 정보기술(IT)도 국세청의 세무 조사 등에 활용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

국세청은 우선 대기업이나 총수 일가가 차명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미술품을 공짜로 대여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도 집중 검증 대상이다. 거액의 재산을 보유한 미성년자나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도 변칙 상속·증여 혐의가 없는지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회피처에 세운 유령회사나 해외 현지법인·신탁·펀드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행위에도 대응한다. 구글·애플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의 과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과세 제도 개선 사항을 국내 세제에도 반영한다. 다국적 기업이 국내 자회사 등과 원재료·제품 등을 거래할 때 정하는 가격(이전가격)을 조작해 탈세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검증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리 대금업을 하는 기업형 사채업자나 명의 위장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탈세 혐의도 조사를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르면 올 4월 중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시켜 세원 관리와 탈세 대응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납세 정보와 세무조사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면 탈세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의 특징들을 파악해 낼 수 있다. 최근 증가하는 QR코드 간편결제, 블로그·SNS 등 전자적 상거래에서의 세금탈루 유형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AI를 활용한 탈세 위험 예측모델을 만들어 체계적 세원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해외 재산 정보도 전산화해 은닉 재산 추적에 활용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고소득층이 해외에 숨긴 자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등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탈세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수시로 조사하는 비정기조사는 줄이고 이미 날짜를 정한 뒤 조사하는 정기조사를 늘린다. 일자리 창출 성과가 높은 기업이나 청년 창업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혜택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기업도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를 받게 된다. 윤승출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전반적인 세무 조사는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부담을 주지 않는 기조로 운영될 것"이라며 "전체 세무조사 건수도 지난해보다 소폭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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