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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가족운영 대학 '이해충돌'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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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 지원 관련 예산 확대에 간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27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이 몇 개냐"고 물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30개 대학을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했다. 이는 입학 인구에 대비해 대학 수를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로 역량강화대학에 속한 4년제 대학은 정원을 10% 감축하는 등 자활방안을 만들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 의원의 형 장제국씨가 운영하는 동서대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장 의원은 박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은 자율대학으로 살린다면서요.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라며 "18개 대학은 어떻게 할 건가. (예산결산) 소소위까지 조정해 오라"고 다그쳤다.

결국 소소위는 정원 감축을 실시하는 등 자구안을 마련한 12개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라는 조항을 담은 예산안 부대의견을 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12개 역량강화대학에 대해 1개 대학당 지원금을 종전 19억원에서 평균 23억원으로 약 4억원 상향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전체 지방대학을 위해 한 일"이라며 "동서대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 조항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 2항에 규정된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규정이 전부다.  지난 2011년에 신설된 이 조항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장제원 의원 '이해충돌' 관련 정정보도문
중앙일보는 지난 1월 28일 <장제원 ‘호통’ 후 지원금 4억 늘어…가족운영 대학 ‘이해충돌’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공적 권한을 행사하여 교육부에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특정 지방대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였고, 실제 해당 대학에 4억원의 예산이 특정되어 상향되었으며 이는 사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해상충’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보도 시점을 전후로 장제원 의원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에 예산 지원이 특정되어 상향된 바가 없어 장제원 의원이 발언에는 의도성과 고의성이 없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본 기사의 제목은 <장제원 ‘호통’ 후 지원금 4억 늘어…가족운영 대학 ‘이해충돌’ 논란>에서 <장제원 가족운영  대학 '이해충돌' 논란>으로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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