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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고가주택 값 안 올라도 보유세 폭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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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올해 전국의 22만 가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9.13% 오른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의 경우 상승률이 17.75%에 달한다. 모두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단독주택 공시가 서울 18% 올라 #김현미 “중·저가 집은 속도 조절”

국토부가 2005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최근 3년간 집값 상승세를 타고 매년 4~7% 정도 올랐다. 올해는 인상 폭이 두 배에 가깝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60여 개의 행정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장 가치를 반영해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한다”며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같은 주택이더라도 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만큼 이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한다. 전국으로 보면 시세 25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36.49%, 시세 15억~25억원의 주택은 21.1%가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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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시세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과 용산 등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 이후엔 종부세 강화에 따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세금이 많아진다.

장태일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근본적으로 집값 잡기 총력전에 나선 것 같다”며 “하지만 공시가격 인상 근거와 관련, 사전 공감대가 없어 반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은화·김민중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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