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울산 5억 아파트, 마포 15억 주택보다 재산세 많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 반영을 못해 형평성 제고와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장관은 이날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그동안 전년도 공시가격에서 일정수순을 가감해 공시가격을 정해왔던 관행과 개별적 특성 파악이 어려운 단독주택 특징이 맞물린 결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시 가격을 결정해 온 업무 관행을 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울산의 5억8000만원대 아파트의 2018년 공시가격은 4억2000만원으로 평가돼 집주인은 재산세 90만원을 내야 했다. 반면 서울 마포의 시세 15억1000만원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8000만원에 불과해 재산세로 80만원을 냈다.

5억원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15억원대 부동산을 가진 사람보다 재산세를 더 많이 내게 된 기현상은 공시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 과세 이뤄지지 못했다”고 반성하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 가격이 낮아 세금을 덜 내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공시지가 책정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4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엄격한 시세 분석을 통한 개별 부동산 시세 파악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 돼 있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 현실화율 정상화해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고가부동산의 시세 반영의 속도를 높일 것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 최소화 ▶복지 수급에 대한 영향 최소화가 그것이다.

김 장관은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줄까 큰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작년부터 국토부와 교육부 등이 범부처TF를 구성해 복지수급 기준 필요 예산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 중저가 부동산을 가진 서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