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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기간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무료 통행

중앙일보

입력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 도로 3곳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설 명절을 맞아 내달 4~6일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3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도로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 도로인 '지방도'라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 대상은 아니다.

내달 4~6일 사흘간 경기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 #정부 고속도로 무료 정책 따라 107만대 차량 혜택 #무료 통행 환산 금액만 총 7억원 이를 듯

 설 기간 무료 통행되는 일산대교 모습. [중앙포토]

설 기간 무료 통행되는 일산대교 모습. [중앙포토]

하지만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도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이어져 있어 고속도로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이에 경기도는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명절 기간마다 이들 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무료 통행은 4일 오전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72시간 동안 이뤄진다.
이들 민자 도로의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2200원(전 구간 이용요금), 일산대교 1200원 등이다.

경기도는 이 기간에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48만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42만대 등 107만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도로 이용자가 받게 되는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1억8000만 원, 제3경인 4억2000만 원, 서수원~의왕 3억 원 등 총 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해 설 연휴(2월 15~17일)와 추석 연휴(9월 23~25일) 기간 이들 도로의 무료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설에는 총 94만여대(8억3000만원), 추석엔 106만여대(8억7000만원)의 혜택을 봤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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