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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파면 교사, 검찰서 무혐의…"당사자 기억에 한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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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여고 전경(오른쪽). 왼쪽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뉴스1ㆍPixabay]

용화여고 전경(오른쪽). 왼쪽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뉴스1ㆍPixabay]

학생을 강제추행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교사가 검찰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들의 의견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기종)는 서울 상계동 용화여고 졸업생 5명이 교사 A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이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용화여고 졸업생 96명이 국민신문고에 “남자 교사들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른바 ‘스쿨미투’ 사건의 시작이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용화여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뒤 A씨를 파면했다. 이밖에 17명의 다른 교사에 대해선 해임ㆍ계약해지ㆍ정직ㆍ견책ㆍ경고 등의 징계를 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근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A씨는 학생들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추행이 아니다”며 “추행 의도도 없었고, 격려차원의 행동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주장을 반박할 만한 근거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피해 주장 졸업생) 5명의 진술이 피의자(A씨) 진술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소인 측 진술이 맞다고 볼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고소인들도 1차 조사 이후 추가 조사에 불응한 점도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졸업생들은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진술하는 게 힘들다”는 취지로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졋다.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검토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사건 발생 뒤 7년이 넘어서 누구를 참고인으로 부를 지 애매한 상황이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기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도 무혐의 처분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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