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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 탈북민 주소 팔아넘긴 前통일부 공무원 ‘집유’

중앙일보

입력

탈북 브로커에 탈북민의 주소를 팔아넘긴 전 통일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연합뉴스]

탈북 브로커에 탈북민의 주소를 팔아넘긴 전 통일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연합뉴스]

탈북 브로커에게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주소를 전달하고 돈을 받은 전 통일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22일 전 통일부 공무원 이모(48)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5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통일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3년 5월 탈북 브로커인 배모(37)씨로부터 '탈북자들이 약속한 비용을 주지 않아 주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통일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북한이탈주민 16명의 주소를 배씨에게 전달했으며 은행 계좌를 통해 11차례에 걸쳐 총 570만원을 송금받았다.

1996년 공무원에 임용된 이씨는 2004년 11월 통일부로 전입한 직후부터 2007년 6월까지 하나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2017년 직위해제 되기 직전 통일부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근무 중이었다.

재판부는 “이씨는 통일부 공무원으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전보장, 월활한 적응과 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람임에도 뇌물을 받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배반했다"면서 “단, 실형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뇌물 합계 금액도 570만원에 불과하고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소액으로 나눠 받고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소비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주소지 정보는 하나원, 통일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재단, 지자체에 까지 공유됐다"며 "(범행이 이뤄진) 2017년 9월 이전까지 업무관련이 없는 직원들까지 모두 열람이 가능한 형태로 유통됐으며 통일부 스스로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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