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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 시행

중앙일보

입력

22일 서울 도심과 남산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옇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22일 서울 도심과 남산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옇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이날부터 전국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 도입됐다.

환경부는 이날 울산광역시와 강원·경북·경남·제주 등 5개 시·도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시·도는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해당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 저감 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이들 5개 시·도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 때 등 미특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또, 이들 5개 시·도는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서울과 인천·경기는 지난 2017년 비상 저감 조치를 처음 도입했으며, 부산과 대구·광주·대전·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 등도 비상 저감 조치를 도입했다.
이들 12개 시·도는 지난 12~15일 전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자체 비상저감 조치 발령 기준을 가진 부산과 광주·대전·충북·충남·전북 등 6개 시·도는 다음 달 15일 이후에는 미특법의 발령 기준에 따라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21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 긴급회의를 열고,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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