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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 아시안컵 조별예선 징계 발표…북한에 총 1만3000달러 벌금부과

중앙일보

입력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퇴장 당하는 한광성(7번). [AFP=연합뉴스]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퇴장 당하는 한광성(7번). [AFP=연합뉴스]

아시아축구연맹(AFC) 징계윤리위원회가 북한 축구팀에 총 1만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0일(현지시간) AFC 징계윤리위원회는 조별예선에서의 경고 및 퇴장에 따른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총 1만3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E조에 속한 북한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레바논에 3연패를 당했다. 이 기간 1골을 넣고 11점을 내주면서 탈락했다.

경기를 치르면서 경고도 많았는데 벌금으로 이어졌다. 한광성(페루자)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차전에서 경고 2장을 받고 퇴장을 당했는데 이에 따라 5000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카타르와의 2차전은 더욱 심했다. 북한은 1명이 퇴장당하는 등 총 6장의 경고를 받았다. 정일관(루체른)은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한광성과 마찬가지로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카타르전에서는 정일관을 제외하고도 4장의 옐로카드가 더 나왔다. 결국 총 5명이 경고를 받았고 AFC는 북한축구협회에 벌금 3000달러를 부과했다.

한편, 한국 선수 중에서는 정우영(알 사드)이 필리핀전에서 받은 경고로 유일하게 벌금(5000달러)을 내게 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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