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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부담은 업계 관행” 롯데마트 주장에 경쟁사들 “특정 업체 문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정위가 납품업체에 일명 ‘후행(後行) 물류비(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대규모유통업법 위반)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 입장도 조금씩 갈린다. 롯데마트 측은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이 유통업계 관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상당수 경쟁 업체는 롯데마트만의 케이스라고 주장한다.

롯데마트, 공정위 제재 착수에 “배송 대행 서비스료” 주장 #이마트·쿠팡 등 다른 업체들선 “후행 물류비 없다” 선긋기 #4000억 원 과징금 보도에 롯데마트 “망하는 거나 다름없다” # #

롯데마트는 22일 “후행 물류비는 물류센터가 운영되는 업체에서는 공통적인 시스템이며, 협력업체에 떠넘기기가 아니라 물류를 대행해 주는 데 대한 서비스 비용”이라고 밝혔다. 물류센터가 없었던 수십 년 전부터 납품업체가 최종 점포에까지 배송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배송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소업체의 경우 유통사가 이를 대행해줄 뿐이라고 설명한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대상 기간은 2012~16년으로, 현재는 후행 수수료 항목을 없애고 원가에 통합해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징금이 4000억 원이라면 망하는 거나 다름없는 액수다. 유통업체가 물류비를 받지 않을 경우 제품 소비자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후행 물류비 부담이 업계 관행이라는 롯데마트 주장에 경쟁 대형마트는 선을 긋고 있다. 후행 물류비를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계약할 때 물류비로 통합해 받는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업체가 납품을 받아 물류센터에 적체한 뒤 점포로 나가는 ‘보관 물류’의 경우 따로 물류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품이 물류센터에 쌓이지 않고 바로 점포로 나가는 통관물류의 경우에는 물류비를 따로 받지만 이 역시 납품 업체가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홈플러스도 “점포까지 배송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계약서를 쓸 때부터 후행 물류비를 포함해 산정한다”며 “계약서에 없던 후행 물류비를 추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은 “후행 물류비라는 말조차 없다”라는 입장이다. 쿠팡은 오프라인 매장이 없지만 즉시 배송인 로켓배송을 위해 지역별 물류 거점을 운영 중이다. 개별 업체가 메인 물류센터로 보낸 물건을 거점이 되는 ‘캠프’로 이동시켜놓는데, 업체 측은 이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 한편 다이소에 생활용품 납품하는 한 중소업체 대표는 “물류센터에 갖다 주면 끝이고, 이후 물류비를 더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후행 물류비 부담에 대해 중앙대 이정희 교수(경제학부)는 “무엇을 파느냐보다 어떻게, 어디서 파느냐가 중요해지는 유통업계의 파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슈”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떠넘기기냐, 아니냐 논란 역시 납품업체에 합리적이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을 요구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1일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최근 5년간 300여 개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떠넘겨 왔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달 초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롯데마트 측에 보내 2월 초까지 의견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롯데마트 측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정거래팀을 선임했다. 이도은 기자 dangdol@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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