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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에 과징금 640억원…"개인정보 이용 설명 미흡"

중앙일보

입력

구글이 개인정보 이용 설명 미흡으로 프랑스 정부에 과징금을 물게 됐다.[AP=연합뉴스]

구글이 개인정보 이용 설명 미흡으로 프랑스 정부에 과징금을 물게 됐다.[AP=연합뉴스]

구글이 타깃형 광고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랑스 정부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개인정보 제공동의 절차와 관련해 투명하고 용이한 접근을 이용자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과징금 5천만 유로(640억원 상당) 처분을 내렸다.

구글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특히 '타깃 광고'(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 수용자를 특정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복잡하게 늘어놔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EU가 개인정보보규정(GDPR)을 도입한 직후인 지난해 5월 프랑스의 네티즌 권익단체 두 곳은 구글이 온라인 팝업창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강제하다시피 했다면서 CNIL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구글은 성명을 내고 "이용자들이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원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 GDPR을 준수할 것이며 향후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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