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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 인상, 보수 정부 땐 6.6% 진보 땐 11.28%”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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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보수 정부에선 한 자릿수지만 진보 정부에선 두 자릿수의 급격한 인상률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런 극명한 대조는 정부가 선정하는 공익위원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사실상 정부가 공익위원을 앞세워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인재 전 노동연구원장 분석 #노사 대립 속 공익위원 안 채택 #사실상 위원 추천한 정부 뜻대로 #위원회 대신 자문방식으로 바꿔 #노사·전문가 의견 듣고 결정해야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경제학적 분석’을 한국노동경제학회지 최신호에 발표했다. 이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장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했다.

정부는 2월 중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적용하려 한다.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인상 범위를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런 결정체계 이원화 방안을 놓고 여론 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론이 나오는 이유를 세 가지로 봤다. 첫째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정치적 상황이나 노사의 내부사정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는 비판이다. 합리적 근거나 객관적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두 번째 이유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노사합의 대신 대부분 표결로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것도 구조 개편론이 나온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교수는 “이 세 가지 가운데 결정구조 개편 논란이 나오는 근본적 이유는 최저임금이 정부의 선호를 반영해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원인이 핵심이라는 얘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런 생각에 동의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올해 초 본지와 인터뷰에서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정부의 성격에 따라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합의를 못해서) 공익위원안을 놓고 투표한 경우 예외 없이 공익위원안이 채택됐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1999년 이후 보수 정부에서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6.6%였다. 반면 진보 정부에선 두 배 가까운 11.28%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최저임금위는 독립적으로 편향성 없는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선호를 반영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위원 구성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그래서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결정구조를 유지하는 한 정부 성격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논의 중인 공익위원 추천 주체의 다양화와 노사 교차 배제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소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정부 성격에 따라 인상률이 바뀌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설명을 덧붙여서다. “최저임금 심의·결정 과정이 전국 단위의 단체교섭화 하는 문제나 심의·결정 과정에서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필요 이상의 노사 갈등이 유발되는 문제는 누차 지적되어 왔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이런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대안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노사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 직접 결정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위원회 방식에서 자문방식으로 결정구조를 바꾸는 형태다. 이 교수는 “이런 방식은 최저임금 정책의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어차피 정부가 정하는 구조라면 아예 정부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 바람직한 정책 과정이라는 얘기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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