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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습시위' 김수억 지회장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 앞에서 미신고 기습 집회를 벌인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앞에서 미신고 기습 집회를 벌인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는 김 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3시부터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CCTV 영상·압수물·관련자 진술 등 증거자료가 이미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행동기나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던 중 기자들과 만나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던 것뿐인데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회장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대화에 응하면 좋겠다”며 “고(故) 김용균과 같은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비정규직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정부 때도 미란다 원칙은 고지됐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지회장 등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은 지난 18일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으나 곧바로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현행 집시법상 청와대(대통령 관저) 앞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다.

이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으며, 김 지회장을 제외한 5명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경찰은 김 지회장에 대해서는 상습적ㆍ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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