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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패딩 테러’는 오인 신고…경찰 “집 나설 때 이미 찢어져”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온라인상에서 여성 혐오 범죄 논란을 일으킨 ‘지하철 패딩 테러’ 사건은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경찰이 결론 내렸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A(21·여)씨의 ‘지하철 패딩’ 신고 사건을 내사한 결과,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인천 남동경찰서의 한 지구대를 찾아 “수인선 소래포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환승해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내렸다”며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가 칼로 패딩을 그은 것 같다”고 신고했다.

지하철경찰대는 인천 남동서와 공조해 내사를 진행,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A씨의 옷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찢어진 것으로 확인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최근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한 2건도 수사 결과 모두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누군가 자신의 패딩을 찢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가 지하철에 탑승하기 전부터 옷이 찢어져 있음을 CCTV로 확인했다.

지난 10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예리한 도구에 패딩이 찢기는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역시 CCTV 확인결과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옷은 찢어져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 불안한 마음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여성들에게 이 같은 결과를 전하자 본인들이 잘못 알았다며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인천 지역 지하철에서 누군가 칼로 패딩을 긋고 도망쳤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잇따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패딩 입은 여성을 노린 범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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