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빙상연맹은 왜 '승부조작' 조재범을 지도자로 만들었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연합뉴스]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연합뉴스]

2011년 승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재범(38) 전 국가대표 코치는 처음부터 국가대표 코치로 선임되는 게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가 17일 보도했다.

KBS는 "당시 '대표선수선발 관리규정'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으면 대표선수단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는데도 빙상연맹이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코치는 2011년 승부 조작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빙상연맹 관계자는 "어떻게 선발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 추천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알 길이 없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대표 코치는 경기심판 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상임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하는데, 조 씨는 위원회에서 1순위로 추천됐다.

빙상 연맹 관계자는 "심석희 선수가 선발전에서 종합 1위를 해서 (심 선수 고교 지도자인 조 전 코치를) 대표팀 지도자로 추천한 내용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SBS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2010년 2월 고등학교 쇼트트랙 코치였던 조 전 코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A씨의 주도하에 다른 쇼트트랙 코치 12명과 승부 조작을 벌였다.

당시 조 전 코치는 자신의 고3 지도 학생인 B군에게 1000m 경기에서 1, 2위 할 선수를 알려주며 3위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C군에게는 "다른 선수들의 꼬리를 물고 들어오라"고 했다. 그 결과 B군과 C군은 각각 3위와 2위로 입상했고 체육특기자 자격을 얻었다.

현재 조 전 코치는 심석희(22)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심 선수는 조 전 코치에게 10대부터 상습적인 성폭력에 시달렸다며 그를 추가 고소했다. 이 사실이 보도된 후 조 전 코치의 부모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상처를 입은 선수들과 부모님께 사과드린다"면서도 "한쪽 말만 듣고 단정하지 말고 정확한 진상 파악을 먼저 해달라"고 호소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