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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공포…시행은 내년부터

중앙일보

입력

원청에 하청업체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위험 업무의 사내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이 15일 공포됐다. 법안 내용에 따라 내년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지난달 10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직원인 김용균씨가 숨진 지 한 달여 만이다.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책임 강화 #5년 안에 사망사고 재발시 50% 가중처벌 #법인에 대한 벌금 10억원으로 상향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임이자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임이자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법의 전면 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이뤄진 뒤 30여 년 만이라고 밝혔다. 공포된 법률은 원청업체에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 원청업체는 화재나 폭발, 붕괴와 같은 22개 위험한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장 전체와 원청업체가 지정 또는 제공한 장소 가운데 원청이 사실상 지배 관리하는 장소까지 안전보건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위반 시 처벌은 크게 강화됐다.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5년 안에 두 번 이상 발생하면 처벌 수위가 50% 가중된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은 현행 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졌다.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던 것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진 경우도 사업주에게 같은 처벌이 가해진다.

사내 도급 범위도 크게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도급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 물질 제조나 사용작업은 인가를 받아 사내도급을 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아예 금지된다. 다만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작업, 하청업체가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일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을 할 수 있다.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을 공개하지 못할 경우 고용부 장관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부 개정 법률은 1년 뒤인 내년 1월 16일부터 적용된다.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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