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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인상' 국민연금···올해부턴 1월에 5690원 인상지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올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5690원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5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인상된 연금을 받는다. 연금 수령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공적연금에만 있는 장치다.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엔 이런게 없다. 하지만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이러한 물가변동률을 1월이 아닌 4월부터 인상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연말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한다.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돼, 1인당 평균 1만7070원(1~3월 분)을 더 받는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720원(3850원↑), 자녀ㆍ부모는 17만3770원(25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기본연금액 산정에 적용되는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월~12월로 변경돼 1~3월 기간에 국민연금을 신규 수급하게 될 약 10만 명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해 최초 연금액을 산정한다.

그동안은 상승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해서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3월에 노령연금을 신규로 수급하는 사람은 지난해(227만516원) 대비 3.8% 인상된 2019년 (235만6670원)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해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신규 수급자 평균급여액(약 49만 원) 기준으로 월 1만8000원 정도를 추가 수급하게 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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