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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 연예인 학사 특혜 논란에 “규정상 미비점 인정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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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학교는 학사 특혜 논란에 대해 ’일부 규정상 미비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동신대학교는 학사 특혜 논란에 대해 ’일부 규정상 미비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동신대학교는 대학 소속 일부 정치인과 연예인 등에 대한 학사 특혜 논란에 대해 “일부 규정상 미비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동신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칙과 학과 규정 등에 따라 학점과 학위를 부여했으나 일부 규정상 미비점이 있었다”며 “원칙에 따라 학점과 학위를 받은 졸업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신대는 또 “추후 더욱 철저한 학사 운영이 이뤄지도록 규정 정비 등 보완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동신대가 일부 정치인과 연예인들을 상대로 학사 특혜를 준 사실을 감사결과를 통해 이날 공개했다. 감사결과 정치인 중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졸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연예인 중 아이돌 그룹 하이라이트와 비투비 일부 멤버 등 연예인 학생 7명이 학교 수업을 듣지 않았지만, 학교 측은 출석을 무단으로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하이라이트 멤버 이기광·용준형·윤두준과 전 비스트 멤버 장현승, 비투비 멤버 서은광·육성재, 트로트 가수 추가열 등 7명이다. 교육부는 윤씨 등 연예인들에게 학점·학위 취소 조치를 내렸다.

전남 나주 동신대와 이들 연예인 학생들이 방송·연예활동을 하는 서울까지의 거리는 약 300㎞로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은 불가능하지만 동신대는 출석을 인정해 학점과 학위를 부여했다.

학교 측은 방송 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 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일부 연예인들이 재학한 2010~2013년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칙 등에 출석에 관한 사항을 학과별로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도 없어 연예인들의 출석 인정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봤다. 동신대는 또 연예인 학생 중 일부에게 2010년 1학기부터 이듬해 1학기까지 위원회 심의 없이 특별장학금 5954만원을 지급하거나 감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를 교육신뢰 회복의 원년으로 생각하는 만큼 교육신뢰에 대해 국민들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도록 교육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며 “교육기관 채용비리와 사학비리 해결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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