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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젠 온수매트,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원안위, 전량회수 명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1일 원안위는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매트'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1일 원안위는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매트'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진침대에 이어 유명 온수매트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유입됐을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중 안전기준을 초과한 15개를 확인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쓴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최대 4.73mSv가 되는 것으로 측정됐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를 생산하는 데 썼고, 같은 원단으로 약 1만2000개가량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용 중인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도 개설된 바 있다.

이에 이 업체는 작년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에 대한 교환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1만여 개를 교환했다.

한편 원안위는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모델 29종 중 대진침대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기간 정정을 요청한 15종 모델에 대해 시료분석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3종 모델이 특정 기간 동안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파워그린슬리퍼 라임,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아이파워그린, (단종)트윈플러스, 네오그린슬리퍼,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아르테, 아르테2, 폰타나, 헤이즐 등의 생산 기간 따른 정정조치가 취해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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