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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등 관리 소홀”…행인 다치게 한 견주, 항소심도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11일 자신의 반려견이 주민을 공격한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5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11일 자신의 반려견이 주민을 공격한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5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자신의 반려견이 산책 중이던 주민을 공격한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20일 오후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데리고 야산 주변을 걷다가 이 개가 주민에 달려들어 얼굴과 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을 막지 못해 기소됐다.

해당 반려견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숨지게 한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에도 A씨는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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