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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검의 김태우 수사관 해임 요구, 부패신고 때문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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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8일 권익위에 부패신고를 하며 자신에 대한 대검찰청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11일 "김 수사관의 부패 신고와 대검의 징계위원회 개최 간에는 인과 관계가 없어 중지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김태우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요구 반려 #부패신고는 인정,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권익위는 이날 김 수사관 변호인단에 공문을 보내 "11일 대검의 징계위원회 개최는 신고 이전에 실시된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과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열리는 것"이라며 둘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김 수사관이 대검의 징계를 받는 이유가 3일 전인 지난 8일 권익위에 부패신고를 했기 때문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지 이틀만인 10일 대검에 김 수사관의 중징계 요구에 대한 사실 관계와 의견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검은 같은 날 "김 수사관의 부패 신고와 징계위원회 개최 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개인 비위 등이 밝혀졌다며 징계위원회에 김 수사관에 대한 해임을 요청한 상태다.

권익위는 또한 김 수사관이 청와대가 자신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해 시작된 수사도 일시 정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김 수사관의 공익신고 때문에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단 중 김기수 변호사(가운데)가 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단 중 김기수 변호사(가운데)가 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부패 방지 및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신고에 따른 이유로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잠정적인 불이익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와 수사가 김 수사관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권익위는 김 수사관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허위로 알면서도 신고했다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제 김 수사관의 신고 내용이 부패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부패신고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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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는 "김 수사관의 부패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뜻은 아니다"며 "김 수사관이 허위인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신고한 것이라 판단하기 어려워 우선 부패신고자로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내용 자체를 확인해 봐야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부패신고자는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김 수사관의 신고 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김 수사관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부패 신고는 최대한 넓게 해석해 우선 부패신고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김 수사관의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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