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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앞에 흔들린 우정’…111억짜리 친구 복권 바꿔치기한 30대 남성

중앙일보

입력

[사진 배커빌 경찰청 페이스북]

[사진 배커빌 경찰청 페이스북]

미국에서 룸메이트가 잠든 사이 1000만 달러(111억8700만원)짜리 당첨 복권을 훔친 30대 태국 출신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친구의 복권을 훔친 혐의를 받는 아둘 새손지앵. [사진 배커빌 경찰청 페이스북]

친구의 복권을 훔친 혐의를 받는 아둘 새손지앵. [사진 배커빌 경찰청 페이스북]

미국 캘리포니아주 배커빌 경찰청은 아둘 새손지앵(35)이 친구의 거액 당첨 복권을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새손지앵의 룸메이트인 A는 지난해 12월 20일 한 슈퍼마켓에서 30달러짜리 즉석복권을 샀다. 그 자리에서 복권을 긁어본 그는 자신의 복권이 당첨 복권이라는 걸 알게 됐다. A는 당첨 금액이 1만 달러라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1000만 달러였다. 그는 당첨 사실을 룸메이트 2명에게 자랑했다.

A는 다음날 오전 복권을 들고 당첨금을 찾으러 갔지만 당첨 복권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A는 새손지앵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새손지앵이 당첨금을 수령하려고 오는 현장을 덮치기로 했다.

예상대로 새손지앵은 그 주 후반 당첨 복권을 들고 복권 사무소를 찾아 당첨금을 수령하려고 했다.

경찰은 600달러가 넘는 당첨금을 수령할 때는 판매 업소의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수령자가 실제로 복권을 샀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그를 자연스럽게 체포했다. 슈퍼마켓 CCTV 영상을 통해 당첨 복권이 도난당했을 수 있다는 증거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새손지앵은 두 번째 복권을 직접 사 A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권 회사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원래 주인인 A에게 당첨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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