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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만화공유 ‘마루마루’ 완전 폐쇄…합동 단속 25개 사이트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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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장과 회원들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웹툰 불법사이트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장과 회원들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웹툰 불법사이트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 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한 해 동안 마루마루를 포함해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대표적인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와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 ‘토렌트킴’에 이어 지난해 12월 만화 불법공유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까지 검거에 성공했다.

이번에 입건된 마루마루 운영자 A씨는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루마루를 사용자들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웹서버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마루마루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 약 40%를 받은 혐의다.

마루마루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게 된다”며 “특히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이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반대하는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심위로 심의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나 업계 불편이 없는지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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