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월급이 채무압류라고요?"…사회복무요원 월급 지켜준 구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20대 중반 A씨는 몇 년째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부모와 연락이 끊어져 일정한 거주지 없이 지내온 A씨는 질병 때문에 분할복무를 해 아직 제대를 하지 못했다. 2017년 말부터는 휴대전화 요금,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돼 월급을 압류당했다.

지난 4년 동안 미추홀구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가운데 4명 정도가 비슷한 이유로 월급을 압류당했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2015년 전에도 거의 매년 이런 사회복무요원이 있었다.

인천 미추홀구청 사회복무요원 관리 담당인 손양승(50) 주무관은 A씨가 생계유지와 질병을 이유로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자 지난해 11월 병무청 관계자와 함께 상담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월급이 모두 압류돼 일해도 소용없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손 주무관은 A씨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 최근 법무부 질의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을 압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3호에 따라 ‘병사의 급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이를 알게 된 손 주무관은 지난해 12월 11일 법무부에 사회복무요원이 병사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열흘 뒤 답변이 왔다.

병역법과 군인사법은 일반 사병(병장·상등병·일등병·이등병)만 병사로 규정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른 소집 대상자로 자치단체 혹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병역 대체 복무를 하는 이들이다.

현역이 아닌 보충역이기 때문에 소집과 복무는 병역법·군인사법을 따르지만 신분은 민간인으로 규정해 일반 형법·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손 주무관은 “사회복무요원은 ‘병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역과 달리 이들의 보수를 전액 압류할 수 있어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 표지장.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 표지장. [연합뉴스]

하지만 법무부는 “사회복무요원이 병사와 근로자는 아니지만 공무원 등의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대체인력으로 간주해 이들의 월급을 압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호·8호에 따른 것이다. 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고, 그 액수가 월 150만원 이하면 전액이 압류 금지라고 명시한다.

8호는 채무자의 1개월 동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할 수 없고 그 잔액이 150만원 이하면 전액이 압류 금지라는 내용이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중식비·교통비 포함 55만원 정도다.

인천 미추홀구 측은 “채무 압류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이는 전국 첫 사례로 같은 상황에 놓인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주무관은 “A씨가 복무를 안정적으로 마치고, 범죄 같은 나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법을 뒤졌다”며 “당연히 본인이 진 채무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고 외에도 정신질환 등 여러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10명 가운데 2~3명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분할복무=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본인의 질병 치료 등 계속 복무가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하는 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