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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수당 47%올린 세종시의회, 입법예고도 부실

중앙일보

입력

의정수당을 한꺼번에 47% 올린 세종시의회가 관련 조례안마저 부실하게 만들어 입법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의회가 서금택 의장 이름으로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세종시의회가 서금택 의장 이름으로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세종시의회가 서금택 의장 이름으로 지난 4일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18년 지급액 내역이 없다.

세종시의회가 서금택 의장 이름으로 지난 4일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18년 지급액 내역이 없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4일(금) 시의회 홈페이지에 서금택 의장 이름으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월정수당을 294만 원으로 정하고, 2020~22년에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씩 추가 인상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오는 16일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전년도 수당 표시않고, 입법예고 기간도 6일만 #주민과 시민단체 "의정비 급격한 인상 비난 피하려는 꼼수"

하지만 예고문에는 공문서로서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조례안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함'이라는 항목에는 '2019년 월 294만 원'이라고만 돼 있을 뿐 종전 금액이 얼마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2018년 기준 세종시의원 월정수당은 200만 원이었다. 올해 47%(94만 원)가 오르면, 연간 기준으로는 2400만 원에서 3528만 원으로 1128만 원 인상된다.
게다가 예고(의견 제출) 기간은 휴일을 포함해도 이달 9일까지 6일에 불과하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조례(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20일 이상'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민 곽철우씨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시의원들이 수당을 얼마에서 얼마로 올리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입법예고를 요식행위로 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위한 여론 수렴 과정에서부터 부실하게 하더니 입법예고까지 시민 의사와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며 “공청회 등 여론 수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17개 시·도의회 중 가장 적은 의정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며 “세종시는 기초단체가 없어 시의회가 기초의회가 해야 할 업무까지 처리하고 있어 의정비 대폭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www1.president.go.kr/petitions)에 지난달 25일 '세종시 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반대'란 제목의 청원이 올랐다. 이 청원은 오는 2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www1.president.go.kr/petitions)에 지난달 25일 '세종시 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반대'란 제목의 청원이 올랐다. 이 청원은 오는 2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www1.president.go.kr/petitions)에 지난달 25일 '세종시 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반대'란 제목으로 오른 청원에는 7일 오전 10시 현재 903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이달 2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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