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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그랬다” 병원 남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10대 소년 입건

중앙일보

입력

화장실 몰카 [연합뉴스]

화장실 몰카 [연합뉴스]

병원 남자 화장실에 몰카(몰래카메라)를 설치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정읍의 한 병원 남자 화장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카메라를 발견한 병원 직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A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쓰인 카메라는 렌즈가 돌출돼 있어 발견이 빨랐다”라며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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