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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활비 관여’ 이재만·안봉근 2심도 실형…정호성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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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왼쪽부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오른쪽). [뉴스1]

이재만(왼쪽부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오른쪽).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 중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ㆍ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 징역 1년6월, 안 전 비서관에 징역 2년6월ㆍ벌금 1억원 및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누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형량에 더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가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는 달리 2016년 9월경 ‘추석 격려금’ 명목으로 전달된 2억원에 대해 뇌물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억원은 기존에 전달된 특활비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이병호 원장이 추석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전달한 것”이라며 “국정원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2억원을 제공한 자체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돈은 대통령 직무에 관해 교부한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에 어떤 특혜를 준 적이 없다 해도 뇌물죄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이다. 이 중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13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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