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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 나와 사시 수석합격…새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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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연합뉴스]

조재연 대법관.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62·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법원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11일자로 조 대법관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했다”며 “안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고, 그 후임으로 조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대법관은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했다”며 “균형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헌법가치 수호에 이바지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관은 강원 동해 출신으로,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다 방송통신대를 거쳐 성균관대 야간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했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 11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뒤 1993년부터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7년 7월19일 대법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이다.

법관 재직시 주요 판결로는 1985년 사회부조리를 고발하는 저항의식이 담긴 ‘민중달력’을 제작ㆍ배포한 피의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혐의로 압수ㆍ수색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 영장을 기각한 것이 꼽힌다.

1987년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에 대한 간첩혐의 사건 주심판사를 맡아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변호사 활동 중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2013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미래창조과학부 고문변호사 등을 맡았다.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등도 역임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 법률지원변호사단과 사법평가위원 등 공익 활동에 참여했다.

대법관 재직시 주요 판결을 보면 2018년 3월 ‘군대 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 및 전역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해 학문ㆍ사상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책 읽을 자유’ 등을 보호했다. 같은 해 11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측은 “조 대법관은 약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민 입장에서 바라본 법원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이를 토대로 법원 내부에 한정된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가족은 부인 김혜란씨와 3녀.

조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취임 후 재판 업무는 맡지 않고 사법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앞서 안철상 대법관은 3일 오전 출근하면서 “지난 1년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다”며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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