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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독감환자 9배···한번 앓아도 또 걸릴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0월 서울역 인근 노숙인 무료 급식소인 '따스한 채움터'에서 나눔진료봉사단 의료진이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서울역 인근 노숙인 무료 급식소인 '따스한 채움터'에서 나눔진료봉사단 의료진이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계속되는 추위로 인해 독감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봄철에 유행하는 B형 독감까지 겨울에 등장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환자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청소년 환자 비율 높아 #A형 이어 B형 독감 동시 유행 중 #A형과 B형 번갈아 걸릴 수 있어 #지금이라도 백신 맞아 예방해야 #손씻기·기침예절 등 위생 준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8년 52주(12월 23~29일) 기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73.3명으로 전주(71.9명)보다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45주(11월 16일) 당시 1000명당 7.8명 수준이었던 의심 환자 수가 약 한 달여 만에 9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절기 독감 유행정점(2017년 12월 31일~2018년 1월 6일·72.1명)보다 높다.

[자료 : 질병관리본부]

[자료 : 질병관리본부]

독감은 특히 어린이·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52주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12세(160.5)와 13~18세(148.9)가 가장 많다. 1~6세도  79.6명으로 전체 의심환자 수보다 많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특히 올겨울은 예년과 달리 A형 독감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지난주(51주)엔 올겨울 들어 첫 B형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A형과 B형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51주까지 총 465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A(H1N1)형 372건(80%), A(H3N2)형 92건(19.8%), B형 야마가타 계열 1건(0.2%) 등으로 나타났다. 통상 B형 독감은 추위가 물러간 3~4월에 소규모로 유행하지만, 올해는 12월 셋째 주(51주)에 첫 B형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A형과 B형이 동시에 유행한다는 것은 각각 2종류씩 4종류의 독감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당국이 주목하는 독감은 A형 2 종류(H1N1, H3N2)와 B형 2종류(야마가타, 빅토리아) 등 총 4종류다. 다만 같은 형 바이러스 간에는 교차면역이 있어 A형 H1N1에 걸린 사람이 같은 A형 H3N2에 걸릴 가능성은 작다고 한다. B형도 마찬가지다. 결국 한번 독감에 걸려 타미플루를 처방받고 회복한 환자의 경우 다른 형의 독감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백신을 통한 독감 예방을 권고하고 있다. 박옥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관리과장은 “인플루엔자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게 좋다”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의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선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 독감 증상은 기침이나 콧물과 같은 증상보다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오한, 두통, 몸살, 근육통 같은 증상이 더 흔하게 나타난다.

영유아와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는 집단 감염 예방 차원에서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나고 해열제 없이 체온을 회복한 후 48시간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 생활하는 고위험군 시설에서는 직원이나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해야 한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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