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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태근 면직취소’ 1심 불복 항소…이영렬은 항소포기

중앙일보

입력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후 불복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소송결과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다.

31일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본인이 직접 관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을 수사 및 공소 유지 할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며 “징계 후 드러난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면직처분돼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주된 징계 사유인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이 (형사재판으로) 무죄가 확정됐고, 그 외 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이 전 지검장의 면직 처분 취소는 확정된다.

다만 법원이 “징계 내용에 견줘 면직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만큼 법무부가 다시 징계 절차를 거쳐 수위를 정할 가능성이 높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본과의 식사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한 의혹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자리에 있던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는 것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는 우 전 수석과 안 전 국장이 연락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언론을 통해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던 시기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징계위 의결 및 법무부 제청에 따라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 법령 위반 등의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

하지만 1심은 안 전 국장의 비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례에 비해 면직은 과하다는 취지로 지난 13일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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