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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용균법 통과돼 다행…유족 만날 의사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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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3당 합의 소식을 듣고 김용균 씨 직장동료와 포옹하고 있다. [뉴스1]

고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3당 합의 소식을 듣고 김용균 씨 직장동료와 포옹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등 유족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문 대통령은 태안 서부발전소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씨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유족들에게 전달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김용균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지시하며 “제 2ㆍ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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