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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태우 해임 요청…김 “날 쓰레기로 만들려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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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이 해임을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감찰 결과에 대해 “날 쓰레기로 만들려는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수사개입·골프향응·셀프승진 … #감찰본부 “품위유지 의무 위반” #김씨 측 반발 “시비 가려질 것”

대검 감찰본부는 27일 “감찰팀 조사결과를 토대로 26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징계는 김 수사관의 소속 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이나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감찰에 돌입해 김 수사관의 비위 정황에 대해 감찰을 벌여왔다. 감찰을 담당했던 과기부 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다는 ‘셀프 승진’ 의혹과 특감반 근무 당시 골프 등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지인 사건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다. 대검은 이 의혹들에 대해 김 수사관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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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결과 김 수사관이 지난해 5~6월 무렵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한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다.

또 대검은 김 수사관이 특별감찰반 재직 시절 수집한 첩보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도 비밀엄수 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사관은 검찰로 복귀한 이후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첩보 문건을 공개하며 폭로전을 이어왔다.

대검의 중징계 요구 방침에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휴대전화 무단 압수로 확인한 별건 혐의”라며 “독수독과”라고 반발했다. 독수독과론은 ‘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의미로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김 수사관은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18일 가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자신에 대한 감찰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독수독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애초 문제가 된 ‘경찰청 방문’ 건에 한해서만 조회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휴대전화를 넘겼는데,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며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서 드러난 ‘골프 향응 접대’ 등의 의혹으로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수사관은 “발표 문안을 보면 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셀프 승진’ 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건설업자) 최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이라고 반박했다. 정보제공자 등에게 골프 등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골프장까지 간 것은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최모씨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데 대해선 “최씨가 신임 민정수석의 고교선배라는 걸 알고 홍보 좀 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최씨가 ‘왜 그런 데 가냐’고 해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며 “민간인인 최씨에게 부탁한 게 청탁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반부패 비서관과 감찰반장의 면접을 거쳐 뽑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수사관 측은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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