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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용균법’ 합의…김용균母 “아들한테 죄 덜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졌다.

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3당 합의 소식을 듣고 故 김용균 씨 직장동료와 포옹하고 있다. 2018.12.27/뉴스1

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3당 합의 소식을 듣고 故 김용균 씨 직장동료와 포옹하고 있다. 2018.12.27/뉴스1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갖기 위해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갖기 위해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마지막) 두 가지 쟁점 사안 부분을 지금 여야 3당 간사와 합의를 봤다”고 했다. 두 합의안은 ▶사업장 내 근로자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 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 세부안이다. 전날 환노위는 8가지 쟁점 사안 중 6가지 사안에 대해선 합의했다.

여야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에 대해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해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모두 법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 양벌 규정과 관련해선 법인에 대한 벌금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10배 상향키로 했으며, 도급인과 수급인의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1000만원이하에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 측 개정안에는 벌칙규정을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동철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번 합의에 대해 “도급인의 책임을 넓히면서 책임소재를 조정했다”면서 “또 벌칙의 경우 사업주 측에서 5배로 올려 과도하다는 (주장을)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금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이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3당 합의 소식을 故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에게 전하며 손잡고 있다. [뉴스1]

임이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3당 합의 소식을 故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에게 전하며 손잡고 있다. [뉴스1]

협상 당시 소위 회의장 앞에는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전날에 이어 찾아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타결 소식이 알려지자 김미숙씨는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고맙다. 아들한테 죄인인데 죄를 던 거 같아서 좋다”고 했고,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백 퍼센트 만족하진 못하시더라도 마음 담아서 했다”고 화답했다. 다시 김미숙씨는 “된 것 만으로도 (좋다)”며 “국민이 함께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아들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 좋다.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면목이 생겨서 좋다”고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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