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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횡령·리베이트’ 강정석 회장 2심도 징역형에 벌금 130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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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 [연합뉴스]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 [연합뉴스]

의료계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7일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문관)는 이날 오전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ㆍ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횡령, 조세, 약사법 위반 등)로 강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0억원, 허모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모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리베이트 자금 521억원 중 4억1600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요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로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도 확실한 조처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한 채 회사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판촉 활동 일환으로 리베이트를 조성해 이용한 것으로 보이나 (검찰이)4억1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자료제출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회장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회사 자금 736억원을 횡령하고 병원 21곳에 979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49년 설립된 동아제약은 2013년 3월 4일 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동아쏘시오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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