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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송중기 부부, 내년 종부세 폭탄 맞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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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왼쪽)와 송혜교.

송중기(왼쪽)와 송혜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0%가량 오를 전망이다. 배우 송혜교·송중기 부부의 이태원동 신혼집은 53억4000만원에서 80억7000만원으로 51.1% 오른다고 공지됐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된다.

26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저택은 올해 169억원에서 내년 270억원으로 59.8% 급등할 예정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소유한 이태원동 집은 83억5000만원에서 41.3% 오른 118억원으로 평가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올해 95억1000만원에서 내년 141억원으로 48.3% 오르고, 최태원 SK 회장이 2016년 사들인 한남동 집은 88억원에서 132억원으로 50.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그맨 박명수의 이태원동 집(533.0㎡·312.56㎡)은 32억1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55.7% 오를 예정이다.

성북동 등 다른 부촌은 한남동과 같이 공시가가 급격히 오르지는 않지만, 꽤 상승했다.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의 성북동 자택은 86억9000만원에서 114억원으로 31.1% 오른다.

[사진 송혜교 인스타그램]

[사진 송혜교 인스타그램]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오른다.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가 지난해의 150% 미만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그 이상 뛰어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지난해의 300%까지 오르고 세율 자체도 높아져 '보유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송혜교는 삼성동에만 주택 3채,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의 럭셔리 콘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와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크게 낮은 서울의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상승분 이상 올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받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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